간판을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기준 내용연수는 20년(내용연수 범위 15년~25년)입니다.
이는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에 적용되는 내용연수입니다.
다만, 간판의 구조, 용도, 이용 상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내용연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목적에 따른 세무상 차이가 있나요?
전기공사 등 전문공사 외주공사비 포함 시 발주처와 수주처에서 이중으로 산재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가요?
건설업 법인의 지방세는 현장별로 어떻게 안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