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연금씨앗 퇴직연금의 퇴직소득 수정신고를 세무대리인이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단에서 해야 하나요?
2025. 5. 8.
퇴직소득 수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해야 합니다. 푸른연금씨앗 퇴직연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사업자(공단)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상황(예: 소송 결과로 인한 추가 퇴직금 지급)에 따라 회사가 직접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수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퇴직연금의 운영 방식과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명확히 파악한 후, 필요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소득 수정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퇴직소득 수정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