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연금씨앗 퇴직연금의 퇴직소득 수정신고를 세무대리인이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단에서 해야 하나요?

    2025. 5. 8.

    퇴직소득 수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해야 합니다. 푸른연금씨앗 퇴직연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사업자(공단)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상황(예: 소송 결과로 인한 추가 퇴직금 지급)에 따라 회사가 직접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수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퇴직연금의 운영 방식과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명확히 파악한 후, 필요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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