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조합원이 입주권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6. 27.
승계조합원이 입주권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주택 멸실 전 취득: 구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율(1~12%)이 적용됩니다.
- 주택 멸실 후 취득: 구주택이 멸실된 후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 취득으로 보아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프리미엄 포함: 재개발 프리미엄(웃돈)을 주고 입주권을 샀다면, 이 프리미엄까지 합산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신축 건물 준공 시: 신축 건물이 준공되면 건축물 부분에 대해 추가로 취득세(2.8%)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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