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1% 이자를 받는 경우, 4.6%와 차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25. 8. 28.

    직원에게 연 1% 이자로 대여한 경우, 법정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4.6%)과의 차액 3.6%를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산출합니다.

    • 인정이자 = 원금 × (법정이자율‑실제이자율) × (대여일수÷365)
    • 예) 원금 1억 원, 1년(365일) 대여 시: 1억 × 3.6% = 3,600만 원이 인정이자이며,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전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 차액이 기준 미달이면 인정이자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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