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별로 별도로 적용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산재보험은 이중 취득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 고용된 근로자 수와 업종별 보험료율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각각 산정됩니다.
이는 산재보험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사업장별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각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