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사업의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차장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사업에 해당하며, 소득세 또한 과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일반 주차장 사업의 경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주차장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도 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