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사업의 소득세가 면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8.

    주차장사업의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차장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사업에 해당하며, 소득세 또한 과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일반 주차장 사업의 경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주차장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도 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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