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을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직금 지급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퇴직금 지급 및 손금 인정 한도
따라서 정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