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의 귀속 시기는 해당 성과급의 지급 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성과급이 확정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성과급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수행하고 해당 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퇴직연금 추계액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나요?
급여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인상 조건 및 식대 개인 처리 부분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 의사를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자본조정의 재평가차익 항목에 대해 설명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