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조정 항목 중 재평가차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의 재평가 시 발생하는 평가이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정자산의 재평가차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회계상으로는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처리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정 시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재평가차익은 기업회계상으로는 자본의 증가로 인식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무조정을 통해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의 차이를 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