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지급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습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과 정규직 또는 임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방식이나 적용되는 규정은 회사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