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미청구공사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미청구공사가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손실충당금 인식 대상인 계약자산으로 계상된 미청구공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미청구공사가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결손금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