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자진퇴사는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사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지원금 등의 문제로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퇴사 경위와 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업급여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핵심은 권고사직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을 실업급여 대신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퇴사 방식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실제 근로했던 사실 그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