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여러 업종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각 업종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준 수입금액을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수입 금액 / 주업종 외 업종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수입 금액))
이때,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 주업종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합산 수입금액이 해당 업종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수입 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기준 수입금액 15억 원)을 주업종으로 하고 음식점업(기준 수입금액 7.5억 원)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도소매업 수입금액이 9억 원이고 음식점업 수입금액이 4억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900,000,000원 + (400,000,000원 × (1,500,000,000원 / 750,000,000원)) = 1,700,000,000원
이 경우 합산된 수입금액이 17억 원으로 도소매업의 기준 수입금액인 15억 원을 초과하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