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과 장기근속수당의 상여금 포함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 조건 및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포상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업무 실적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지급되는 경우, 또는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여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조건, 금액, 지급 시기가 사전에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상여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재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에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의 대가성을 인정받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근속기간에 연동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근속격려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포상금과 장기근속수당이 상여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의 지급 목적, 지급 조건의 확정성, 정기성, 일률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