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세금은 근로자의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이는 세법상 근로자가 본래 부담해야 할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급여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명시된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대납한 세금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