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 양수도 시 영업권 평가를 위한 자기자본은 해당 사업부와 관련된 자산 가액에서 관련 부채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영업권 평가는 일반적으로 미래에 획득할 초과 수익력을 자본화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할 때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과 '자기자본'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이때,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여 손익을 계산한 경우, 영업권 평가 시에는 해당 사업부의 순손익액과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즉, 법인 전체의 자산 및 부채가 아닌, 양도되는 사업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기자본을 산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부별로 손익을 구분하여 기장하지 않았다면, 법인 전체의 순손익액과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영업권을 평가하고, 이를 사업별 매출액 비율 등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부별 구분 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의 자기자본을 직접 산출하는 것이 더 정확한 평가 방법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