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기준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를 제공하게 되며, 이는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2억 원 이상 체납 시에는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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