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가 변경될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산정 기준일은 변경 시점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차휴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는 일반적으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를 평균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 규정(제60조 제2항 제외)의 경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 변경 시점과 그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변동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차휴가 발생 여부 및 산정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