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9. 당월조정환급세액' 항목에는 전월 미환급세액을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월에 조정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기재합니다. 전월의 미환급세액은 '12. 전월미환급세액' 항목에 기재되며, 이 금액과 당월의 조정환급세액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전월의 미환급세액은 '12. 전월미환급세액'에, 당월에 조정하여 환급받을 세액은 '9. 당월조정환급세액'에 각각 기재하는 것이 올바른 작성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