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목적이 아닌 한약 구매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 해당합니다.
다만, '한약재의약품'으로 제조·판매되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한약규격품 유통제도'에 따라 규격품 대상 한약재를 '한약재의약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나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과 관련된 한약 조제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의료 목적이 아닌 한약 구매'는 이러한 면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