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보낸 메시지에 대해 대응 가능한가요? 사업주는 수습기간 중 급여 기준이 다르며, 350만원 조건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2개월 수습기간 내 자발적 퇴사이므로 정직원 급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 종료 후 작성하기로 했으나 퇴사로 인해 작성되지 않았고, 수습기간 동안의 근로조건은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인수인계는 필요 없다고 했으나 기본적인 업무 정리 및 협조를 요청하며, 급여는 회사 기준에 따른 수습 급여로 정산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