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제시한 문자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사업주의 주장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 및 근로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구두 합의된 급여 조건이나 근로 조건에 대한 사업주의 일방적인 변경 및 해석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이 적용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로 인한 급여 정산 문제는 명확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근거:
대처 방안:
추가 확인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