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재직 중인 자녀의 의료비를 부모의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나요?
2025. 5. 8.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재직 중인 자녀의 의료비는 부모의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재직 중인 자녀가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부모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나이요건(20세 이하)을 충족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