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재직 중인 자녀의 의료비를 부모의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나요?

    2025. 5. 8.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재직 중인 자녀의 의료비는 부모의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재직 중인 자녀가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부모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나이요건(20세 이하)을 충족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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