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제는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이후 3개 과세연도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이 1차 과세연도였다면, 2024년이 2차, 2025년이 3차 과세연도가 됩니다. 3차 과세연도인 2025년까지의 상시근로자 증가 여부를 판단하여 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5년(3차)까지의 세액공제 적용이 종료된 후, 2026년부터 다시 1차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고용증대세제는 최초 공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3년간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3년의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세제 적용은 마감됩니다. 만약 동일한 세제 혜택을 다시 받고자 한다면, 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나 새로운 세제 도입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