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영세율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5. 8.
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영세율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매출유형에서 '12. 영세'를 선택합니다. 이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내국에서 매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영세율 적용 가능한 경우는 주로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매출입니다.
수출의 경우 '16. 수출'을 선택하며, 이는 직수출로 해외로 반출하면서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출신고필증에 의한 수출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 시 과세표준(공급가액)은 '선수금환가액 + 나머지 외화 * 선적시점의 기준환율'로 계산합니다.
주의할 점은 영세율 적용 시 관련 증빙서류(예: 구매승인서, 내국신용장 등)가 정확해야 하며,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서류나 실제 거래와 불일치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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