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4대보험 중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6월 또는 7월(성실신고대상자)에 정산됩니다. 이는 전년도에 신고된 보수총액과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정산 과정:
- 초기 신고: 사업 개시 시 또는 직원을 고용할 때 월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 공단에 신고합니다.
- 월별 납부: 신고된 급여를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보수총액 신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년도에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이 확정됩니다.
- 차액 정산: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재산정되며,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참고:
- 국민연금의 경우, 건강보험과 달리 별도의 정산 절차가 없으며,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해 7월부터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정산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경우,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