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적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빌려주었을 때, 해당 가지급금에 대해 매일의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가지급금 적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러한 가지급금 적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에 대해 인정이자(수익으로 간주되는 이자)를 계산하고, 해당 이자에 대한 법인세 부과 근거가 됩니다. 또한, 지급한 이자 중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