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미환급세액이 발생했을 때 환급을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환급세액 조정' 항목의 (12) 전월미환급세액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금액은 (21) 환급신청액란에도 동일하게 입력됩니다.
만약 해당 월에 원천세 신고 내역은 없으나 전월미환급세액이 있어 환급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기본 정보 입력: 신고서 작성 시 '환급신청'에 체크하고, 소득 종류를 임의로 '근로소득'으로 선택한 후 저장합니다.
-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해당 월에 지급한 내역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환급세액 조정: (12)번란에 전월미환급세액을, (21)번란에 환급신청액을 입력합니다.
- 환급신청서 부표 작성: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여 이동한 후, 최초 환급금이 발생한 소득 종류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명세서 작성: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및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 신고서 제출: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