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소득공제에는 나이나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특별소득공제의 일종으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국민건강보험료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으로 인해 추가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모두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있고 본인 부담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그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