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총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31일) 동안 홈택스나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자녀장려금을 받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지급 기준과 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