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일 (월):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기한 (2025년 12월분 및 2025년 7월~12월분)
1월 26일 (월):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5년 7월~12월분)
2월
2월 2일 (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제출 기한 (2025년 12월 지급분, 2025년 7월~12월 지급분)
2월 10일 (화): 2025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3월
3월 3일 (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기타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3월 10일 (화): 근로(연말정산분)·사업·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및 4대 보험 납부 (연금, 건강, 고용, 산재)
3월 31일 (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이 외에도 업종, 과세 유형, 사업자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일반과세자는 연 4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소득세 신고(개인사업자 매년 5월), 법인세 신고(매년 3월) 등 다양한 세금 신고가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 확인 및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세무 일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