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통관정산서는 세관에서 직접 발급하는 서류가 아니라, 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무소나 물류업체에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물류업체가 통관 업무 수행 후 발생한 운임, 관세, 부가세, 통관수수료, 창고료 등 제반 비용을 정산하여 고객에게 청구하는 성격의 서류입니다. 따라서 세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물류업체가 대신 납부하고 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청구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통관 업무 수행 전 예상 비용을 청구하는 '통관자금 청구서'와는 달리, 실제 발생한 비용을 확정하여 정산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