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일용직 신고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거나 1일 단위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 내용을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등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