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대상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이미 연말정산에 반영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5. 8.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대상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이미 연말정산에 반영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이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공제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한 항목에 대해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별도로 납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 있다면,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관련 보험료와 연금만을 공제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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