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세법상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일반적으로 개별분으로 구분됩니다.
개별익금은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으로 직접 구분이 가능한 익금을 의미하며, 유형자산처분이익은 특정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간주되어 개별익금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본부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유형자산이 감면사업과 과세사업 모두에 관련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