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압류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장려금 지급액이 18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일부가 체납액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현금 수령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후 원천세 신고 시 지급명세서에 인정상여 일부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임차료 납부일 경과 후 발생한 연체료를 지급임차료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잡손실로 처리해야 할까요?
임원 보수 규정 내 실비는 어떻게 규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