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결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서 10%를 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 감액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감액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