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주업종은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동일한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업종을 판단하게 됩니다.
주업종이 결정되면, 해당 주업종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주업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다른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