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전화 신청:
과오납금 환급 신청은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신청인의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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