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입장에서 미승인 현장의 경우, 보험료 신고는 원도급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미승인 현장은 하도급사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으며, 보험료 납부 책임은 원도급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사는 원도급사로부터 부여받은 미승인 번호(2로 시작하는 15자리 숫자)를 이용하여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 번호가 없다면 원도급사에 하수급인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주요 사항:
보험료 납부 책임이 없는 미승인 현장의 경우, 보험료 관련 변경 신고는 원도급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