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소득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즉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에 차이가 없어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이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에 차이가 없더라도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에 차이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정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세법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조정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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