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을 일반과세사업자로 운영하시는 경우,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2025년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매입세액 공제 등 일반과세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