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매매업은 금융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으며, 상품권 매입 및 판매 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주고받을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2월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품권 매매업의 경우 전체 판매 금액이 매출액으로 신고되며, 매입한 금액은 매출원가로 처리됩니다. 마진율이 낮더라도 판매가 전체가 매출액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품권 매입 시에는 법적 지출증빙 수취 의무는 없으나, 추후 비용 처리 및 소명을 위해 통장 이체 내역, 입금증, 거래명세서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 거래 시에는 현금 인출 내역과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