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여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 날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날, 즉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2월 31일에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다음 해 1월 중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