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에 원도급 사업주의 상용근로자가 투입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원도급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의 경우,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때 최상위 원수급인이 보험료징수법상 사업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수급인이 해당 근로자의 보험료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도급 사업주는 보험료 납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승인 후에도 산재 발생 시 보고 의무 등 일부 책임은 원도급 사업주에게 남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계약 내용 및 관련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