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지를 위해 구입한 자전거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세법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자전거 구입 비용은 업무 관련성이 없어 경비 처리가 어렵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에게도 부과되지 않나요?
7월 1일 입국 후 8월 15일 출국 시 건강보험료 납부 개월 수는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3.3% 원천징수 외 다른 세금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