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소프트웨어개발, 디자인)의 성실신고확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디자인 업종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속하며, 이 업종은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 등 전문가로부터 장부의 정확성 등을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되면 신고기한 연장,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