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부 근저당권 설정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액은 얼마인가?
2025. 6. 26.
전세권부 근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는 채권최고액의 0.2%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6,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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