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연간 소득 75,000,000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만으로 소득세 신고가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보험설계사의 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만으로 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특례 적용: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설계사는 연말정산 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와 유사하게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은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며, 이들에게는 소득금액 계산 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세금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 의무 면제: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확정신고 필요 경우: 다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2개 이상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어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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