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의 일반율과 자가율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율: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입니다. 국세청에서 고시한 기본 단순경비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가율: 자가사업자(사업장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입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율 = 일반율 - 0.3%
예를 들어, 일반율이 90.3%인 경우 자가율은 90.0%가 됩니다.
단, 일부 업종(축산업, 어업, 광업, 건설업 등)에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