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 이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